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고 후 전수 조사·등록 중...70%가 불법 토지 용도 변경으로 등록 불가 전망...캠핑 성수기 앞두고 의견 엇갈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야외활동에 적합한 계절을 맞아 캠핑장 이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캠핑장 중 70%는 정식 등록을 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만 등록을 받고 내년 2월부터는 단속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등록 캠핑장을 찾아 헤매는 캠핑대란이 예상된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캠핑장협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지난해 10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반 야영장업 등록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캠핑장 업체들은 이달 말까지 각 지자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특히 정부ㆍ여당은 지난 3월 강화도 한 캠핑장에서 화재로 5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난 직후 전국 캠핑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미등록 시설은 폐쇄하기로 했다. 영업이 적발될 경우 내년 2월부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오는 8월부터는 야영장에 전기ㆍ가스 사용을 제한하고 방염ㆍ난연 재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기준'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국 각 지자체 별로 전수 조사가 진행 중이며, 캠핑장 업체들도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달 초까지 1900여개의 캠핑장 중 232개(12%)가 등록을 마쳤다. 480개(25%)는 등록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전국 캠핑장의 대부분인 70% 정도가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해 '미등록'으로 남게 될 처지라는 점이다. 개발행위허가 없이 농지ㆍ산지를 불법 전용해 화장실ㆍ샤워실ㆍ숙소ㆍ주차장ㆍ수도 등 각종 시설을 설치한 곳들이 많다. 안전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계곡ㆍ경사지 등 좋지 않은 입지에 들어선 곳도 일부 포함돼 있다. 캠핑장 3분의1 가량이 몰려 있는 경기도 지역만 해도 최근 경기도 조사 결과 600개 캠핑장 가운데 418곳(70%)이 불법으로 조사됐다.
지자체들은 전수조사에서 '불법 캠핑장'을 적발해 벌금을 부과한 후 원상 회복 및 용도 변경 절차를 거쳐 다시 등록 절차를 밟도록 요구하고 있다. 캠핑장 업체 입장에선 멀쩡히 운영되고 있는 캠핑장을 다 철거하고 논ㆍ밭이나 산림으로 복원한 후 재설치 해야 한다.
이로인해 부담을 느낀 업자들은 아예 문을 닫거나 헐값에 매물로 내놓고 있다. 아울러 업자들은 지난해에야 관광진흥법상 캠핑장 등록 요건이 마련되는 등 현실적 제약이 있었다며 한시적 유예 혹은 벌금 부과 후 양성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캠핑장협회 관계자는 "원상회복을 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라는 요구는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산지의 경우 '추인'의 사례를 참고하고 농지의 경우에는 설치된 시설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 조치로 보호ㆍ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캠핑객들 사이에선 의견이 엇갈린다. 5월 이후 전국의 유명 캠핑장들 대부분이 문을 닫는 상황이 발생해 여름철 성수기에 '캠핑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이번 기회에 안전 사각지대인 불법 시설물들에 대한 철거ㆍ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정부 부처 간에도 입장이 다르다. 지자체ㆍ문체부 등은 캠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일정한 보호ㆍ양성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농림부ㆍ국토부 등은 토지 불법 용도변경을 캠핑장들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해 줄 경우 형평성 논란에다 국토 난개발ㆍ안전 관리 소홀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등록 마감 이후 관계 부처들과 전수 조사 결과 및 미등록 시설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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