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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공원 야영장 등록신청 반려 ‘논란’…남동구의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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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및 사업자 “등록요건 갖췄으나 남동구가 자의적 해석” vs 남동구 “청소년시설 목적 위배”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조성해 민간사업자에게 임대한 인천대공원 야영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불분명한 이유를 들어 등록신청을 반려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사업자는 “등록법상 요건을 모두 갖췄는데도 지자체가 자의적 판단으로 제동을 걸고 있다”며 단체장의 직권남용을 지적하고 나섰다.

23일 인천시 및 남동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27일 인천대공원 내 ‘너나들이’ 캠핑장을 운영하는 민간업체가 접수한 야영장업 등록신청을 최근 반려 처리했다. 이 캠핑장은 2013년 인천시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민간업체 ㈜제이알산업이 위탁 운영을하고 있다.


남동구는 해당 캠핑장이 당초 청소년 수련시설로 조성됐으나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일반인 대상 야영장으로 변질되고 있고 음주소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등록신청을 반려했다.

구는 또 야영장 운영에 따른 권한과 책임에 한계가 있는 민간업체에서 야영장 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하지만 민간업체는 이같은 남동구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 역시 남동구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우선 캠핑장이 운영 목적을 위배했다는 지적에 대해 제이알산업 측은 “인천대공원 캠핑장은 일반야영장으로 조성됐고, 시가 공개입찰을 통해 ‘청소년 야영장’이 아닌 ‘일반야영장’으로 임대 수익 사업자를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시에 따르면 인천대공원 내 야영장은 2014년 아시아 청소년 잼버리대회 유치를 염두에 두고 2009년 조성계획이 수립됐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사업내용일 뿐 처음부터 일반야영장으로 조성됐다. 공원시설 중 휴양시설인 야영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이 가능하다.


시는 따라서 “청소년 수련시설이 아닌 ‘공원시설 야영장’으로 조성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일반야영장’ 공모내용에는 문제가 없다”며 남동구가 잘못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야영장을 민간에 위탁한 2013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시에 접수된 민원은 3건으로, 야영장에서 고기 굽는 냄새로 불편을 호소하는 등의 경미한 민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민간업체가 야영장 등록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남동구의 반려 사유도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야영장업 등록 신청 주체에 대한 인천시의 질의 회신에서 “위탁(계약)의 내용(위탁범위, 대내외적인 권한 및 책임 범위 등)에 의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즉 인천시와 제이알산업이 맺은 계약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다.


계약내용에는 ‘야영장 운영 및 부대시설을 위한 제반사항(관계법령에 의한 신고, 인허가 등)은 영업개시일 이전에 사용자가 취득(신고)해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사용자가 져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시는 제이알산업이 야영장업 등록 신청하는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


제이알산업 장형철 회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송도 호빗랜드 캠핑장의 경우 구에서 운영사업자에게 등록을 이미 해줬다”며 “같은 상황인데도 지자체의 행정절차가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운영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남동구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등록신청을 반려한 것은 법과 절차를 무시한 처사이며 상급기관인 인천시의 입장과도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남동구에 납득할만한 해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제이알산업과 인천시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남동구는 야영장 등록 신청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남동구 관계자는 “야영장 등록 반려는 업무담당자나 부서만의 판단이 아니다. 구청장의 결제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라며 모호한 답변을 해 등록신청 반려 이유가 알려진 것과 달리 관계기관 간 어떠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게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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