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사모펀드(PEF)의 수익보장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베즈파트너스와 글로벌앤에이(G&A)에 대해 '기관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두 업체의 대표에 대해서는 '문책경고'를 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베즈파트너스와 G&A는 펀드투자자(LP) 모집 과정에서 일정 수익률을 보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베즈는 MG손해보험(구 그린손해보험) 인수 과정에서 핵심 투자자였던 새마을금고가 다른 LP들에게 수익률 보장을 약속했고, G&A는 이베스트투자증권(구 이트레이드증권)의 최대 투자자 LS네트웍스가 다른 LP들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원금 보장' 등의 행위는 자본시장법 취지에 위반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번 제재는 작년 6월 PEF 검사결과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한편 이날 제재심위에 함께 상정된 하나대투증권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하나대투증권은 G&A와 함께 블라인드 펀드 등록 뒤 6개월 이내 운용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제재심 의결 사항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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