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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韓수산물 금지조치 WTO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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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금지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정부는 21일 일본이 우리나라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산 축산물과 수산물에서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로튬과 플루토늄 등 기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국제적 규범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본이 WTO에 양자 협의를 요청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일본 정부와 협의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입규제조치가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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