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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사업 승인요청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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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보건복지부는 20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외국의료기관사업계획서 승인에 대한 철회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사업자 측이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을 개설하는 법인을 변경해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겠다고 제주도에 알려온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4월2일 제출한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의 승인요청을 철회했다.


복지부는 사업자(외국의료기관 설립주체)의 법적 지위(외국법인이 설립한 법인)에 대한 법령상의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판단, 이를 제주도에 알렸다.

제주도는 사업자측에 이를 통보했다. 사업자는 이미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자진철회하고 개설법인을 변경하겠다고 제주도에 알렸다.


녹지국제병원 개설주체인 ‘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는 중국 ‘녹지그룹(외국법인)’이 출자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국내법인)’에서 다시 출자해 설립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제주도로부터 법적 요건을 충족해 다시 사업계획서의 승인 요청이 제출되면 투자자 적격성과 외국의료기관 적합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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