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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터는 직접 들고 타세요" 김포공항 적발 1위 '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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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터는 직접 들고 타세요" 김포공항 적발 1위 '라이터'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보안검색대 적발물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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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1.지난 황금연휴 제주도 여행길에 오른 김창호씨는 '위험한 물품은 반입이 안 되니까 라이터는 안전하게 짐에 실어 보내야지'라며 위탁수하물에 라이터를 넣어 보냈다. 하지만 김씨는 항공보안검색요원의 호출로 다시 되돌아와야 했다. '라이터의 자체 발화 방지를 위해 여행용 가방에 보관이 안 되며 직접 소지해야 한다'고 보안검색요원은 설명했다.

#2.일본 여행을 위해 김포공항에서 출국 준비를 하던 손민철씨는 보안검색대에서 치약을 반납해야만 했다. 반 넘게 사용한 치약이라 허용 기준인 100ml가 안 넘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용기가 100ml가 넘어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보안검색에서 4년간 가장 많이 적발된 물품은 '라이터'로 나타났다. 국제선의 경우 액체류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19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4년간 김포공항 국내선 위탁수하물 보안검색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물품은 라이터로 전체 금지물품 적발 건의 5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칼, 가위는 각각 29.8%, 10%로 뒤를 이었다.


라이터는 습관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물품으로, 어디에 두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특히 기내에만 화기 등 위험물질을 소지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짐에 실었다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 라이터는 위탁수하물로는 가져갈 수 없으며, 객실에 1인당 1개씩 직접 소지만이 가능하다.


국제선에서는 음료, 화장품, 김치, 젓갈류와 같이 폭발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액체류가 보안검색 적발물품의 대부분(69.1%)을 차지했다.


액체 및 겔류는 기내에는 100ml 이하, 위탁수하물로는 500ml 이하 용기로 1인당 2ℓ까지만 가능하다. 주의해야 할 점은 모두 용기 기준이기 때문에 용기 안에 액체 또는 겔류가 일부만 들어있어도 규정에 위반된다.


이 외에도 휴대용 전자의료 장비의 경우 여분 배터리를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수 없다. 보관함에 안전하게 넣은 경우에 한해 2개까지 객실반입이 가능하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개정과 함께 보안 규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 결과, 김포국제공항의 출발승객은 작년 동기(1~4월)대비 10% 증가했지만 위해물품 적발사례는 오히려 13.6% 정도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안검색은 안전을 위해 빈틈없이 꼼꼼히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여객 불편을 줄이고자 신속한 보안검색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월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이 개정됨에 따라 보안위협 수단에 사용될 가능성이 적은 긴 우산, 손톱깎이, 바늘 등 일반 생활용품이나 위험성이 낮은 버터칼, 플라스틱칼 등의 기내 반입이 허용됐다.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목록은 각 공항 홈페이지 또는 한국공항공사 컨텍센터(1661-2626)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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