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포털사이트와 온라인쇼핑몰이 새 회원을 받을 때 본인확인정보를 필수항목으로 수집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이어오다 당국으로부터 시정 조치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21개 온라인 사업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검토한 뒤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정보를 필수항목으로 수집하는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정보를 필수항목으로 수집하는 조항은 티켓몬스터 등 17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었다.
이들은 약관 시정을 통해 본인확인정보를 아예 수집하지 않거나, 필수수집항목에서 삭제하고 선택항목으로 하거나, 구매 또는 결제단계의 필수수집항목으로 지정하게 됐다.
홈플러스 등 10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는 제휴사이트 통합가입 또는 통합ID 설정 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불공정 조항을 뒀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에게 앞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제휴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통합회원 서비스 과정에서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 동의 받도록 했다.
AK백화점 등 12개 온라인쇼핑몰과 네이버 등 3개 포털사이트가 운영하던, 법률상 정해진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을 연장하는 예외조항은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한 회원에 한정해 보존항목 및 기간을 명시,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시정됐다.
이 밖에 AK백화점 등 7개 온라인쇼핑몰, 네이버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범위를 축소하는 조항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률상 요구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다했음을 사업자가 입증해야만 면책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시정 조치를 통해 사업자의 자의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및 보관을 막아 궁극적으로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했다"고 자평하며 "향후에도 공정위는 온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련 약관조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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