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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화성 광역화장장 건립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변경 추진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시는 14일 화성 매송면 숙곡1리 산 12의5일대 36만4000㎡에 건축 전체면적 1만3858㎡ 규모로 광역화장장을 짓기 위해 경기도가 그린벨트 변경승인 안건을 15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유감'이라는 자료를 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날 "경기도가 주관하는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가 운영되고 있고, 갈등조정의 좋은 사례를 만들기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원들의 숨은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가 스스로 찬물을 끼얹은 일(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을 저질러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화장장 갈등해결을 위해 경기도, 화성시, 수원시지역주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가 구성돼 운영되고 있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안건 상정'이라는 행정절차를 행하는 것은 민관협의회 구성 시에 이뤄진 합의정신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가 관련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협의회에 참여하는 주민대표 등과의 관련전문가 추천 등을 비롯해 사전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경기연구원의 용역결과를 발표하면서 또 다른 불신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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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다"며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를 통해 민주적 절차로 이번 사태를 해결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1일 경기연구원에서 '화장시설의 환경영향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화장장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재개해 15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상정을 공식화한 상태다.
화성 광역화장장은 화성ㆍ부천ㆍ시흥ㆍ안산ㆍ광명 등 5개 지자체가 1212억원을 들여 ▲화장로 13기 ▲봉안시설 2만6440기 ▲자연장지 3만8200기 등을 조성하는 종합 장사시설로 2017년 완공 목표다.
하지만 이 곳에서 2~3Km 떨어진 서수원 주민들이 화장장이 가동될 경우 오염물질이 바람을 타고 날아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건립을 반대하면서 갈등의 골을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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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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