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6월과 7월에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씨앤앰 등 1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에 대한 사전동의 심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3월에 수립한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등 사전동의 관련 기본계획’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의 사전동의 요청 심사의견을 토대로 본심사(5.13.~14일)와 약식심사(5.18~19일)로 나누어 심사를 실시한다.
이번 본심사 대상사업자는 미래부 심사결과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1000점 만점) 미만으로 조건부 재허가 대상 사업자이거나 650점 이상 이지만 방송의 공적책임·공익성 등과 관련해 방통위의 집중심사가 필요한 사업자로써 씨앤앰 계열 SO 등 3개 방송사업자가 해당된다.
본심사 위원회는 방통위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각계 외부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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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심사결과 650점 이상을 획득하고 방송의 공적책임·공익성 등과 관련해 특이사항이 없는 현대HCN 등 11개 SO에 대해서는 약식심사(외부전문가 3인)를 실시한다.
최종적인 사전동의 여부는 오는 5월말 예정인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미래부에 통보된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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