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고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보완책과 누리과정 예산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상가권리금 회수를 보호하는 법 등 민생법안 3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보완책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 등 민생 3법을 통과시켰다.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 따라 총 638만명의 근로자들은 5월 말 지급되는 급여에서 약 7만원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상가임차인들의 상가권리금을 보장토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임차인의 주선으로 신규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누리과정 예산지원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에 따라 각 지방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1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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