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예산 부족으로 파행을 겪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이 급한대로 임시방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오후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누리과정에 필요한 지방채를 최대 1조원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집행을 미뤄왔던 목적예비비 5064억원도 누리과정 예산으로 투입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통과로 차관회의를 거쳐 빠르면 19일에 있을 국무회의에 목적예비비 안건이 상정돼 의결될 것"이라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기재부에서 교육부로 예비비를 배정하고 교육부는 이를 각 시도교육청별로 배분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국무회의가 진행되기 전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의 정부보증 지방채 발행 여부와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부를 확인해 이에 따라 목적예비비를 배정할 계획이다.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목적예비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교육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목적예비비가 집행되면 누리과정 예산 지원 중단 사태가 단기적으로나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수개월만 편성했다가 전북, 강원 등에서 일부 지원 중단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6일에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전북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14개 교육청이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을 추가 편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한시적으로 효력을 발휘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지방채는 최대 1조원까지만 발행되며 2017년 이후에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일몰돼 이마저도 지원 받지 못하는 것이다.
또 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두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총회를 열어 무상보육의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음을 강조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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