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강남구, 피난시설 없는 아파트 화재 안전대책 건의

시계아이콘01분 1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1992년 이전 아파트엔‘경량칸막이’없고 강남구 전체 아파트 중 56%(6만7847세대)가 피난시설 없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달 29일 피난시설이 없는 아파트’에 대한 화재안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에 건의했다.


1992년10월 이전 지어진 아파트에는 피난시설이 없으며, 이런 피난시설이 없는 아파트는 강남구 전체 아파트 중 무려 56%에 해당하는 6만7847세대나 된다.

아파트는 구조상 세대별로 구획돼 화재 발생 시 거주민의 피난이 쉽지 않아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곤 한다. 따라서 노후된 아파트에는 화재 발생 시 반드시 안전한 대피로와 피난시설이 구비돼 있어야 한다.


아파트 피난시설 설치기준은 경량칸막이 경우 지난 1992년10월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설치됐고 그 후 2005년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불에 1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대피공간 설치가 의무화됐다.

또 지난 2008년에는 하향식 피난구 설치가 추가됐다.

강남구, 피난시설 없는 아파트 화재 안전대책 건의 아파트 화재 모의 훈련
AD


이는 1992년10월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등 피난시설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말이다.


따라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 발생 우려가 큰 ‘피난시설 없는 아파트’에 대한 중앙부처 차원의 화재안전 대책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전무한 실정이고 현재 아파트 화재안전 대책들은 ‘대피시설이 있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마련돼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구는 지난 3월23일 3개 분야, 10개 단위과제를 선정, 공동주택(아파트) 화재안전 개선 및 추진계획을 수립, 피난시설 없는 아파트 화재 대비와 대피요령 등에 대한 가이드 책자를 만들어 주민 홍보와 교육에 나섰다.


우선 지난 3월26일 아파트 화재안전 개선 전담 T/F팀을 구성, 4월16일에는 강남소방서와 함께 개포주공 7단지 아파트에서 아파트 화재안전 훈련을 통해 재난안전 시 상황을 몸에 배게 했다.


이어 23일에는 은마아파트에 화재안전 스티커(2종) 6000부를 부착, 자연스럽게 대피요령을 눈에 익히는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지난 4일에는 강남소방서와 업무협약을 통해 매월 1회 경량칸막이가 없는 아파트를 선정, ▲ 화재 시 대피요령, 소화기 작동법 및 119 신고방법 교육 ▲ 1가구 1소화기 갖기 운동 ▲ 아파트 특정 지점 화재 발생 가정 대피훈련 등을 하고 이달까지 화재안전 스티커(2종)를 전 아파트에 배포해 생활 속 안전을 생활화할 계획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난해 세월호 침몰사고와 최근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어느 때보다 안전의식이 중요하지만 정작 생활의 터전인 아파트 안전에 대한 주민의 관심은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