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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집사람 비자금' 발언…자충수 아닌 고도의 노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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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집사람 비자금' 발언…자충수 아닌 고도의 노림수?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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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계좌에서 발견된 거액의 뭉칫돈을 '집사람 비자금'이라고 밝힌 데 대해 '자충수'와 '전략'이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감추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실토해 버렸다는 분석과 법조인 출신인 홍 지사의 의도된 발언이라는 관측이 함께 나오고 있다.

12일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홍 지사에 대한 혐의 적용과 기소를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수사팀은 홍 지사를 기소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인지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홍 지사가 전날 기습 발언을 던지면서 수사가 또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홍 지사는 전날 경남도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홍 지사는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경선 기탁금 1억2000만원에 대해 해명했고 이 부분이 또 다른 논란의 시발점이 됐다. 홍 지사는 "그 돈은 집사람의 비자금으로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했던 것을 이번에 알게 됐다"며 "변호사를 11년간이나 했고, 원내대표 시절 국회 대책비로 한 달에 수천만원씩 가운데 본인 활동비 중에서 쓰고 남은 돈 일부를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선 기탁금의 자금 출처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아니라는 것을 해명하려는 의도였지만 스스로 공직자 재산등록 누락과 국회 대책비 중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다른 범죄 혐의를 털어놓은 셈이 됐다. 홍 지사는 이 사안에 대해 검찰이 별건으로 입건하면 조사를 받겠다고 했지만 의혹은 더 커졌다.


'모래시계 검사'로 활약하는 등 노련한 법조계 출신의 정치인인 홍 지사가 자신의 발언이 가져올 후폭풍을 예견하지 못했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는 것. 또 가족까지 끌어들여 해명을 하면서 여론과 검찰의 반응을 신경쓰지 않고 무작정 던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이다.


국회 대책비는 엄연한 공금이지만 용도가 특정됐는지에 따라 사용처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국회 대책비가 급여나 직책수당에 준하는 형태로 지급됐다면 생활비로 쓴 부분을 형사처벌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업무수행비나 활동비로 지급됐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홍 지사가 받은 국회 대책비가 매월 4000~5000만원에 달해 과연 이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한정해서 사용하는 걸로 봐도 되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당의 원내대표를 지내면서 받았기 때문에 공적인 비용까지 모두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홍 지사가 공금 횡령이나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실수'를 인정하고 대신 정치인에 더 치명적일 수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털고 가려는 계산을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검찰은 홍 지사의 보좌관을 지낸 측근 엄모씨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이후 홍 지사 측에서 증인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돈을 홍 지사 측에 건넨 전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회유 관련 녹취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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