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생, '로스쿨 할당제' 비판하며 헌법소원…헌재, 청구 부적법해 각하 결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법재판소는 검사와 재판연구원(로클럭) 임용시 로스쿨 출신에게만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사법연수원 43·44기생 1266명이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재판연구원 등 임용기준 차등적용 위헌확인’ 소송을 각하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2013년 로클럭과 검사 임용시 로스쿨 출신에게만 각각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사법연수원 수료자들은 별도의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았다. 연수원 출신들은 선발 전형을 구분한 것은 사실상 전형을 이원화해 ‘로스쿨 할당제’를 적용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헌재는 연수원 수료자들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면서 청구가 부적법해 각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로스쿨 출신만 필기전형이나 실무기록평가를 치르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마다 교육 및 훈련 과정이 다르고 변호사시험 성적도 공개되지 않아 이들의 실무수행능력을 평가할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연수원에서 형사·기록파악 및 각종 재판 실무 등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이를 평가하는 절차를 통일적으로 거치기 때문에 임용단계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일 뿐”이라며 “(로스쿨 출신에 대한) 특혜 부여나 연수원 수료예정자를 차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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