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고(故) 신해철의 부인 윤모씨 등 유가족 3명이 S병원의 K원장을 상대로 한 의료분쟁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를 교체했다.
6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고 신해철 측은 의사 출신 변호사를 최근 새롭게 선임하고 재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기존 변호사는 의료 소송을 다수 진행한 경험이 있지만 의사 출신은 아니었다.
고 신해철 측은 새로 선임된 변호사의 의학적 전문적 지식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혹시나 있을지 모를 불합리한 요소나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고 신해철의 부인 윤씨는 지난해 10월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K원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3월 신해철의 사망원인이 K원장의 의료 과실에 있다고 판단하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K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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