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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본회의 처리 빨간불(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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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문화 합의 불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박상옥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등 현안 산적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여야는 6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의 운영규칙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것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진통 끝에 통과시킨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조해진 새누리당·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잇따라 회동을 가졌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발길을 돌렸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소득대체율 50%'를 명시하지 않고 '상향 조정한다' 등으로 표현해 여야 합의 명분을 살리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문재인 대표가 명문화를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문화는) 정부 측에서도 다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번복하거나 조정할 수는 없다"면서 "여당 측에선 수치 빼자고 하고 우리는 계속 견지해야 된단 입장이기 때문에 극적인 타결 없으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은 사회적 대타협의 핵심 중 핵심"이라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강화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는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 공무원의 참 결단에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은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데 동의하지만 수치는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소득대체율 50%는 실무기구 합의문에 등장하는 숫자에 불과하다"며 "이것은 양당 대표 합의문에도 없었고 이런 숫자를 국회 규칙에 못 박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 또한 불투명해졌다. 사회적 기구 출범과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가 기약 없이 미뤄졌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늘 오후 본회의 전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 합의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서 의결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앞서 야당은 국무회의 의결을 일주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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