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플라스틱 카드가 없는 모바일 단독 카드를 발급 받을 때 공인인증서, 자동응답시스템(ARS), 휴대전화인증, 아이핀 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 절차는 간소화됐지만 명의도용과 같은 부정발급 피해 예방을 위함이다.
6일 여신금융협회는 금융당국의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허용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모바일카드의 단독 발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모바일카드의 신청과 발급 및 이용시 본인확인 등의 보안절차, 카드사의 소비자보호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다.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방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인인증서, ARS, 휴대전화인증, 아이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초 신청시 한 번, 신청 후 카드사 내부 심사 후 본인 재확인을 받은 다음 모바일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카드 발급 시간도 단축된다. 모바일 카드는 발급 신청 후 24시간이 지나면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플라스틱 카드를 발급은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함정식 여신협회 카드본부장은 "신청 및 발급절차가 간편한 모바일 카드 출시로 신용카드 회원의 결제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