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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규제개혁]'천송이 코트' 논란 끝?…10대 쇼핑몰 액티브X 6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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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규제개혁]'천송이 코트' 논란 끝?…10대 쇼핑몰 액티브X 60% 감소 전자상거래 규제 개선 주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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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국내 주요 쇼핑몰 20개사 중 8개사가 회원가입 시 본인 확인제도를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대 쇼핑몰의 액티브X(Active X) 이용 개수가 4개월 만에 60% 감소했다.

정부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미래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 규제 개선 추진 현황 및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 부분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모든 규제를 풀고, 국제기준에 맞게 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국내에서 이른바 '천송이 코트'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정부는 미래부, 금융위, 산업부, 문체부, 여가부, 공정위, 방통위 등 10개부처와 관련 업계, 공공기관으로 '전자상거래 규제 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이날 정부는 그동안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주요성과로 ▲온라인쇼핑 이용 불편사항 개선 ▲간편결제 도입 ▲액티브X 이용환경 개선 ▲온라인쇼핑 사업자 애로사항 해소 등을 발표했다.


방통위와 금융위는 쇼핑몰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 절차를 폐지하고 결제 시에도 간편결제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절차를 카드사용자 본인확인 절차로 인정했다. 개별 약관마다 동의절차를 거쳐야 했던 약관동의 절차도 간소화해 쇼핑몰 이용약관, 전자금융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회원가입 버튼 클릭으로 동의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해 보안·재무적 능력을 갖춘 PG사의 신용카드정보 저장을 허용하고 간편결제 도입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온라인 결제 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했다.


올해 2월에는 사용자PC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토록 한 의무규정도 폐지했다. 그 결과 4월 현재 19개 신용카드사 및 PG사에서 외국 수준의 간편결제 서비스가 도입, 운영되고 있다. 현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는 간편결제를 도입한 곳은 삼성카드, 현대카드, SK플래닛이며 도입 KB국민카드와 농협카드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G마켓, 11번가, 옥션, CJ오쇼핑, GS홈쇼핑, 롯데홈쇼핑, 쿠팡, 티몬, 롯데닷컴, 인터파크 등 10대 쇼핑몰의 액티브X 이용이 작년 말 233개에서 4월 현재 91개로 60%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내에 실시간 계좌 이체 등 단기적으로 제거가 어려운 액티브X를 제외하고 대부분 액티브X가 제거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 정부는 간이수출신고제도를 신설해 수출신고 항목을 축소하고, 전자통관시스템에 수출신고 일괄등록 기능을 도입하는 등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대형쇼핑몰에 대한 규제개선 성과가 중소형 쇼핑몰로 확산되도록 기술력을 갖춘 중소 결제대행사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수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전자상거래 규제 개선이 시행 초기여서 아직 국내 쇼핑몰의 해외 수출 실적이 집계되지 않았다"며 "6월부터 규제개선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국민이 규제개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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