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코오롱인더는 미국 듀폰사와의 아라미드 영업비밀 소송에 대해 합의했다고 4일 공시했다.
소송 취하에 대한 합의금으로 코오롱인더는 듀폰사에게 미화 총 2억7500만달러를 분할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8500만달러의 형사 벌금도 미국 법원에 납부하기로 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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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기자
입력2015.05.04 07:41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코오롱인더는 미국 듀폰사와의 아라미드 영업비밀 소송에 대해 합의했다고 4일 공시했다.
소송 취하에 대한 합의금으로 코오롱인더는 듀폰사에게 미화 총 2억7500만달러를 분할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8500만달러의 형사 벌금도 미국 법원에 납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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