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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20대 청년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길 부장판사)는 상대방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진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6월11일 오전 4시20분께 충남 보령시 대천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인 A(20)씨가 예의 없이 행동한다며 담뱃불로 얼굴을 지져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담뱃불로 피해자의 눈 아래를 지진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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