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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美 듀폰과 소송 6년만에 최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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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코오롱인더스트리는 1일 미국 듀폰사와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지법에서 진행해온 영업비밀 관련 민사 소송과 미 검찰 및 법무부 형사과가 제기한 형사 소송을 모두 끝내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코오롱은 아라미드 소재제품인 헤라크론 개발과 관련해 2009년부터 6년 동안 미 듀폰사와 진행해온 법적 다툼을 마무리 짓고 세계 시장을 무대로 헤라크론의 생산 및 판매에 주력할 수 있게 됐다.

박동문 코오롱인더스트리 사장은 "헤라크론과 관련한 민 형사 분쟁을 해결하게 돼 기쁘다"며 "오늘의 합의로 양측 간 소송이 원만하고 상호 만족스러운 끝맺음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이번 양사 합의로 코오롱은 이제 자유롭게 아라미드 사업의 성장과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양사 합의에 따라 코오롱은 총 2억7500만 달러를 듀폰에 지불할 예정이다. 또한 코오롱은 형사소송과 관련해 미 검찰이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모의혐의에 대해 벌금 85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미 검찰은 절도와 사법방해 혐의 등을 취하하는 유죄인정합의(Plea Agreement)로 형사 소송을 종결하기로 했다. 코오롱은 듀폰에 대한 민사 합의금과 벌금을 향후 5년간에 걸쳐 분납할 계획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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