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해외직구 결제 시 '원화결제서비스' 적용 여부 반드시 확인
금감원 "카드사, 결제 SMS 전송시 해외 원화결제 알려야"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해외가맹점을 이용할 시 원화결제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최대 10%의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해외공항 면세점이나 단체여행 시 방문하는 기념품 판매점에서 원화결제를 권유할 때는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혀야 한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회원이 해외가맹점 이용시 꼭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원화결제서비스는 비자와 마스터가 일부 가맹점에서 현지통화외 다른 통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이 경우 실제가격 약 3~8%의 원화결제수수와 함께 환전수수료도 발생해 현지통화 결제보다 약 5~10%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금감원은 해외가맹점에서 원화결제를 권유하는 경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급받은 카드 영수증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바로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 요청해야 한다. 해외공항 면세점이나 기념품 매장에서 원화결제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으니 특히 유의해야 한다.
해외직구 사이트를 이용할 때도 확인이 필요하다. 마스터 제휴카드를 이용한 페이팔 결제의 경우, 자동으로 원화결제서비스가 설정돼 있어 초기설정을 변경하는 것이 좋다.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나 항공사 홈페이지 등은 한국에서 접속할 경우 자동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해외가맹점이 부과하는 원화결제수수료에는 국내 카드사가 관여할 수 없는 만큼 소비자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이라며 "카드사의 결제승인 문자(SMS) 전송시 해외 원화결제임을 안내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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