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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에서 산불 낸 사람들 모두 현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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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지난 26~27일 일어난 산불 가해 의심자들…산림보호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올 들어 171명 검거돼 133건 사법처리 진행 중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최근 지방에서 산불을 낸 사람들이 모두 붙잡혔다.


30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6~27일 경기, 강원, 충북지역에서 일어난 산불의 가해 의심자가 현장에서 모두 붙잡혔다. 조사결과 산불원인은 모두 태우기를 하다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산불 위험성과 불법을 알면서도 ‘설마’ 하는 생각으로 논·밭두렁, 쓰레기 등을 태우다 산불을 냈을 땐 엄정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산불을 내면 산림보호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올 들어 지난 28일까지 일어난 370건의 산불 중 171명의 산불가해자 붙잡혀 검거비율은 46.2%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133건에 대한 사법처리가 진행 중이다.


고기연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처벌과 피해보상 책임도 따르게 된다”며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산불예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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