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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기업부담 완화 목표 공시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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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공시부담 완화를 목표로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시장의 공시규정을 모두 개정해 내달 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특히 단일판매 공급계약 등에 대한 공시부담을 완화시켜 기업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현재까지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시 관련 진행사항을 모두 공시하게 되어있었다. 매년 정기적으로 계약진행 상황을 공시하고 계약조건의 변경사항도 공시토록 하면서 상장법인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지적됐다.

거래소는 이번 공시규정 개정을 통해 계약조건 등의 변동이 없음에도 매년 정기적으로 공시 의무가 부과되던 계약진행상황 공시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계약조건의 변경이 있더라도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정정공시 의무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다만 투자자 측면을 고려해 예외 인정 범위를 경미한 계약기간변경으로 국한하고 계약금액 및 조건 등의 변경은 공시의무를 계속 부과키로했다.


코스닥시장 기술평가 상장특례기업(기술성장기업)의 공시부담도 함께 완화된다. 현재까지 기술성장기업은 신규상장 시 특례를 적용받는 대신 일반기업에 비해 추가적인 공시의무를 부담해왔다. 반기별 사업진행 상황 및 영업실적전망 등에 대해 3년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했었다. 이번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술성장기업들도 사업진행 공시의무 등을 폐지해 불필요한 차별적 규제를 해소해주기로 했다.


한편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라 그동안 공시의무 이행여부가 애매했던 사항들도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유형자산 취득 처분 공시에서 '임대목적 부동산'이 공시의무에 포함되도록 했고, ▲지주회사의 '매출액 미달공시'의 공시기준은 연결재무제표로 하기로 결정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공시규정 개정을 통해 기업 부담으로 작용했던 일부 사항들을 정비해 상장에 따른 기업부담이 경과될 것"이라며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차별규제 해소로 보다 많은 유망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진입할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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