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여고생이 ‘화장을 지우라’며 자신의 얼굴에 핸드크림을 바른 교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29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모 고등학교 A(17)양이 이 학교 학생주임 교사 B씨를 상대로 전치 4주의 진단서를 첨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교사가 화장을 지우라며 얼굴에 핸드크림을 발랐다”며 “집에 와서 보니 얼굴에 여드름이 번져 염증이 생겼고 병원에서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측은 “A양이 화장을 지우라는 지적을 여러차례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자 별도의 세안 제품이 없는 상태에서 화장을 지우는 효과가 있는 핸드크림을 얼굴에 발라주고 즉시 화장을 지우도록 지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교사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또 피부과 전문의를 참고인으로 불러 핸드크림의 영향으로 피부 상태가 악화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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