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강동구, 천호대로 금연구역 8611개소 주말·야간 단속

시계아이콘00분 3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자율봉사단, 한국외식업중앙회, PC방 협회 등과 민?관 합동 단속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 보건소는 5월부터 금연거리인 천호대로(천호역 8번·3번 출구 ~ 강동역 2km 구간)와 금연구역 8611개소에 대한 단속을 주말과 야간까지 확대 시행한다.


특히 야간에 흡연이 많이 이루어지는 호프집, PC방 등 금연구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주말 시간대 천호대로 지도 단속을 집중 강화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C방은 2013년, 100m2 이상 음식점과 호프집은 2014년, 올해부터는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천호대로는 지난 1월 금연거리로 지정돼 3개월간 계도기간 이후 4월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강동구, 천호대로 금연구역 8611개소 주말·야간 단속 강동구 금연거리지도
AD


이번 단속은 금연구역 관리자에게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율봉사단(베트남참전용사, 청소년유해감시단 등), 한국외식업중앙회(강동지회), PC방 협회 등과 협조, 민·관 합동으로 실시한다.


금연구역 지정 위반 시 관리자에게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동구는 올해 시행되는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시행과 함께 금연거리 지정, 금연 버스정류소 확대 등을 통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연문화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