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현재 월 85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저임금인 116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육아휴직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연간 육아휴직 이용자는 지난해 기준 전체 근로자의 0.64%(7만7000명)이고, 이중 남성은 3421명(4%)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남성들의 육아휴직률이 낮은 이유는 육아휴직 시 급여의 40%, 최대 100만원 밖에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휴직급여 가운데 85%만 매달 받고 나머지 15%는 복직 후에 합산해서 받도록 돼 있어 육아 휴직자가 지급받는 최고액은 85만원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이런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저임금 116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육아휴직제도가 출산율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임금대체수준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가 조성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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