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다"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43)씨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박진영 영장당직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다"며 이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경남기업 본사 지하 주차장의 CCTV등을 끈 채 의혹 관련 자료를 빼돌리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성 전 회장이 국회의원으로 있던 시절 보좌관으로 일해온 인물이다. 이 때문에 제기된 로비 의혹을 뒷받침할 진술을 해줄 수 있는 인물로 꼽힌다. 또 이씨는 검찰이 규명할 '핵심 의혹' 장면에 늘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전다.
그는 성 전 회장이 지난 2011년 6월 홍준표 후보(현 경남지사)의 측근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1억원을 전달했을 때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이틀 전 윤 부사장에게 홍 지사 관련 사실을 재확인한 자리에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성 전 회장의 정계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25일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된 박준호(49) 전 상무와 이씨에게 성 전 회장의 행적과 정계로비 의혹에 대해 캐묻고 있다. 또 성 전 회장의 또 다른 측근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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