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일본에서 일본식 이름을 쓰며 살아온 한국 국적의 직원에게 한국 이름을 쓰라고 강요한 사업주에게 배상 명령이 내려졌다.
시즈오카(靜岡) 지방재판소는 24일 40대의 재일 한국인 남성에게 직장에서 한국이름 사용을 강요한 기업체 사장에 대해 55만엔(한화 약 497만원)의 배상명령을 내렸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에서 태어나 시즈오카현에 살고 있는 한국 국적의 이 남성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 사이 다른 직원들 앞에서 회사 사장으로부터 통명(通名ㆍ보통 불리는 이름)인 일본 이름 대신 본명인 한국이름을 쓸 것을 종용받았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원고는 "굴욕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주장했고 사장 측은 "재일 한국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본명을 밝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질문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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