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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술광고 금지'..건강증진법, 국회 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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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24세 이하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주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4세가 안되는 연예인 등은 방송은 물론 신문, 인터넷 매체, 포스터ㆍ전단 주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복지위는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출연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논의했으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나와 연령을 기준으로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1993년생인 가수 아이유는 현재 출연 중인 소주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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