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조희연 서울교육감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자 교육 단체들은 현재 진행중인 서울 교육 정책들이 흔들릴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23일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서울 교육 정책 추진의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교총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직위를 상실할 수 있는 법정형이 내려진 만큼 각종 정책에 대한 추진력이 떨어지는 등 현실적 한계가 있을 것"이라 밝혔다. 이어 교총 관계자는 공정택, 곽노현 전 교육감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 교육의 행정약화나 공백이 이어질 것"이라 말했다.
교총은 이러한 문제가 '교육감 직선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조희연 교육감 개인에 대한 판결을 넘어 교육감 직선제 자체도 유죄라는 의견"이라며 "2007년 이후 모든 서울교육감이 법정에 섰다는 것은 결국 직선제가 갖고 있는 제도적 한계를 극명하게 나타낸 증거"라고 말했다. 교총은 지난해 8월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전교조는 선고 직후 "이번 판결은 유감스럽다"며 "아직 1심 판결이 난 만큼 2심과 최종심에서 합리적인 판결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관계자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후보간에 벌어지는 공방으로 후보의 자질과 자격이 검증되는 것인데 선거법이 선거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고승덕 전 서울교육감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은 항간에 떠도는 특정 후보에 대한 소문이 사실인지 여부를 밝혀달라는 의사 표명임에도 교육감 직을 상실할 정도로 판결을 내린 것은 과도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교조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조 교육감에 반대하는 세력의 교육감 흔들기와 정책에 대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조 교육감의 교육철학이 옳다고 믿는 현장 교사들이 있는 만큼 판결에 관계 없이 서울 교육의 개혁에 힘을 모아갈 것"이라 밝혔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 변호사와 자녀들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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