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메르세데스-벤츠가 반독점법 위반으로 3억50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원화로 환산하면 610억원이 넘는 규모다.
23일 중국 장쑤성 물가국은 메르세데스-벤츠의 가격담합 사건과 관련해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벤츠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E클래스와 S클래스의 최저 가격을 담합해왔다.
장쑤성 정부는 “경쟁 행위를 제한한 반독점법 14조 위반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훼손했다”고 언급했다. 메르세데스-벤츠가 이번에 부과 받은 벌금은 매출액의 7% 수준이다.
한편 장수성 정부는 쑤저우, 난징, 우시 등 3개지역의 중개상에게 벌금 786억 위안을 부과했다. 이들 지역의 중개상은 부품가격을 답합해 반독점법 13조 규정을 위반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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