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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임종룡 "투자자 스스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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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3일 자본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코넥스시장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진입장벽을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3억원의 투자자 예탁금 규제를 1억원으로 완화하고 증권사를 통한 간접투자(랩어카운트)의 경우 예탁금 규제를 폐지키로 했다.

아울러 코넥스 소액투자전용계좌를 도입해 연간 3000만원까지는 예탁금 수준에 관계없이 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단 1억원 이상 예탁금 보유자는 기존계좌를 이용해 제한 없이 투자 가능하다.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풀었다.

투자자: 개인투자자를 고위험 시장으로 유인해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 아닌가요?


금융위: 지금까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고위험 시장 또는 상품에 대한 개인의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저금리 시대에 초과 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 수요 등을 감안 할 때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는 투자자가 각자의 위험감수능력 범위내에서 자기책임 하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투자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투자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투자자: 그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금융위: 1억원 이상의 예탁금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투자자의 경우 투자금액을 제한해 연간 최대 손실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코넥스주식에만 투자할 수 있는 별도 계좌(1인당 1계좌만 보유)를 도입하고 연간 납입액을 3000만원으로 제한할 것입니다.


물론 교육도 필요하죠.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거래소, 지정자문인의 기업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기업의 충실한 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거래소가 공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공시 관련 헬프 데스크를 운영하겠습니다.


특례상장 기업은 지정자문인의 관리를 받지 않는 만큼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특례상장 시킬 수 있는 기관투자자를 거래소가 지정하도록 하고, 상장시킨 기업의 성과가 부진한 기관투자자는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함량미달 기업의 상장을 방지하겠습니다. 3년 이내에 지정자문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 상장을 폐지하여 성장이 부진한 기업을 조기에 퇴출시키고, 시장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투자자: 코스피200 미니선물·옵션 도입으로 시장분할 및 유동성 분산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나요?


금융위: 미니선물·옵션 도입에 따른 유동성 분산이 있을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부작용 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인데요 소규모 헤지 및 상품간 차익거래, 해외 경쟁거래소의 투자자 유인 등 신규 투자수요가 유입되므로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빠르게 증가하여 파생상품 거래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코스피200 미니선물·옵션 도입시 개인투자자의 투기거래가 조장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금융위: 다양한 안전장치가 있어 개인투자자의 과도한 투기거래와 같은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적격 개인투자자 제도를 도입해 개인투자자의 무분별한 투기거래 확대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예탁금 기준이 상향조정됐고 사전교육 30시간 및 모의거래 50시간도 채워야 합니다.


시장 과열 및 시장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안정화 장치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상하한가 등 가격급변 방지장치, 코스피200선물 옵션 대량보유 보고제도 및 미결제약정수량 제한제도 등이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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