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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룰 깨는 복합점포 안돼"…전업보험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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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몰아주기 방지 '3대 방카'규제…복합점포 적용 여부 놓고 업계 '예민'
금융위, 내달 공개토론회 열어 의견 수렴 예정


"25%룰 깨는 복합점포 안돼"…전업보험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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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을 놓고 설전이 뜨겁다. 은행 점포에 적용되고 있는 '3대 방카규제'를 복합점포에 적용할지 여부를 놓고 금융지주 소속 보험사와 전업계 보험사간 공방이 치열하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공개토론회를 열고 보험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지만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은행ㆍ증권사로 구성된 복합점포에 보험사를 추가하는 방안을 놓고 3대 방카규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3대 규제는 '25% 룰'과 '보장성 보험 및 자동차 보험 판매 제한', '은행 점포별 보험 판매인 수 2명 제한'이다. 25%룰은 한 은행 점포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같은 금융지주 소속 보험사에 대한 실적 몰아주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삼성생명 등 전업계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들은 복합점포에 25%룰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금융지주 소속 보험사들만 이득을 취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GA사 관계자는 "복합점포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큼 고객들이 다양한 상품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복합점포에 보험사가 입점하는 것 자체가 전업계 보험사나 GA에게는 차별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지주사와 소속 보험사는 복합점포는 방카 규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맞선다. 방카규제는 위탁판매에 적용되고, 복합점포는 보험사가 직원을 파견해 직접 판매를 하는 만큼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복합점포에서는 방카를 판매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고객을 같은 점포내 보험사에 소개해 주는 것"이라며 "고객입장에서는 굳이 다른 보험사로 옮겨가 상담받는 불편을 줄일 수 있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보장성 보험 및 자동차 보험 판매'를 놓고도 공방이 뜨겁다. 은행 점포에서 2003년 연금, 교육보험 등 저축성 보험부터 판매가 허용된 이후 2005년 2단계 확대를 통해 질병보험과 상해보험 등 순수보장성보험을, 2006년 3단계 확대를 통해 만기환급형보험판매가 허용됐다. 보장성 보험과 자동차보험은 2008년 4단계 확대대상으로 예정돼 있었지만 보험업계의 반발로 유예된 바 있다.


전업계 보험사들은 은행상품과 상호 보완적 성격인 종신ㆍ중대질병(CI) 등 보장성 보험과 의무 보험인 자동차 보험마저 제한이 풀리면 시장을 빼앗길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반면 은행과 금융지주사 소속 보험사들은 고객들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은행 점포에서 방카 판매 인원을 2명으로 제한하는 것도 논란이다. 금융지주사들은 복합점포에서 방카 판매 인원을 제한하게 되면 고객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업계 보험사들은 모집인들의 고용문제를 들어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지주 소속 보험사와 전업계 보험사, GA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내달 14일 은행회관에서 금융연구원과 공동으로 공개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업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결론을 내리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안별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결론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 어떤 결론을 내리든 파장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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