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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민간단체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요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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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통일부는 22일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민간단체에 대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요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대북지원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규 민간단체라 하더라도 대북지원 실적을 먼저 갖춰야 해서 신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사업 참여시 행정적 불편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민간단체가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북한의 상대방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반출한 물품의 사용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임을 인정받아야 했다.


이 규정을 북한의 상대방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반출할 물품의 사용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로 변경하여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참여 여건을 개선한 것이다.

임 대변인은 "다만 민간차원 대북지원사업의 질서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제도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향후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 시 단체의 방북과 접촉 경험 및 역량, 인도적 지원 경험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북사업자 지정여부를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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