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에게 군사기밀을 빼내준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현직 기무사령부 요원인 변모씨를 21일 체포했다. 현직 군관계자가 체포된 것은 합수단 출범 후 처음이다.
합수단에 따르면 변씨는 기무사 업무상 알게된 군사기밀을 일광공영 측에 흘린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가 빼낸 자료는 앞서 합수단이 발견한 이 회장의 컨테이너 박스 속 문건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변씨의 부인은 일광공영 계열사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구속 기소된 이 회장은 방위사업청이 공군전자전장비(EWTS)사업 납품계약을 입찰공고할 것이라는 내용 등 군납 정보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던 것 드러나기도 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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