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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인멸 혐의'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 긴급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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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 확보 절차 의미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성완종 전 회장의 정계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22일 새벽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박 전 상무를 체포하며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상무는 경남기업 지하 주차장을 CCTV등을 끄고 자료를 빼돌리려했다는 의혹을 받았었다.


검찰은 그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다음날 곧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인치(신병을 확보하는 절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박 전 상무는 전날 검찰에 참그는 출석하며 "비밀 장부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증거인멸과 외부 회유설에 대해서는 "외부 회유자는 없었다. 경남기업의 조직적인 증거인멸도 없었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도 유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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