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치 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인증 기준을 위반한 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관리원은 배추절임에 중국산 소금을 사용해 주원료 사용기준을 위반한 2개 업체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고, 비인증품에 인증마크를 부착해 인증품으로 둔갑 판매한 1개 업체는 고발조치했다.
농관원 김대근 원장은 "온·오프라인 판매 인증품 특별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로 인증업체의 품질기준 준수 의식을 높이겠다"며 "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의 시장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국가 인증품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