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콘도회원권·상조회, 소비자 민원 급증…상담 30% '↑'

시계아이콘00분 5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올 3월, 접수된 소비자상담 7만332건으로 전월대비 27.5% 증가


[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지난달 콘도회원권에 대한 소비자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화, 차량용 블랙박스, 상조회 관련 상담 접수도 크게 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3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7만332건으로 전월의 5만5173건에 비해 27.5%(1만5159건) 증가했다.


콘도회원권 관련 상담(714건)은 3월과 6~7월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올해 3월도 전월(398건) 대비 79.4%(316건) 증가했고, 전년 동월(549건) 대비 30.1%(165건) 증가했다.

특히, ‘계약해제ㆍ해지ㆍ위약금’ 및 ‘청약철회’ 관련 상담이 전체 상담의 67.9%(485건)를 차지했다.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무료회원권 당첨상술 등)로 계약한 회원권의 청약철회 거부, 계약해제ㆍ해지 시 위약금 과다청구, 환급지연 및 거부 관련 상담이 많았다.


운동화 관련 상담(602건)은 전월(354건) 대비 70.1%(248건), 전년 동월(446건) 대비 35.0%(156건) 증가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운동화의 배송 및 환급지연, 정ㆍ가품 여부, 품질 불만족 등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이 전체의 51.5%(310건)를 차지했다.


차량용 블랙박스 관련 상담(422건)은 전월(277건) 대비 52.3%(145건), 전년 동월(313건) 대비 34.8%(109건) 증가했다. ‘A/S 및 품질 불만’ 관련 상담이 전체 상담의 46.9%(198건)를 차지했고 제품에 하자가 발생해 A/S요청 시 처리를 지연하거나, 동일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유발했다.


상조회 관련 상담(2060건)은 전월(1165건) 대비 76.8%(895건), 전년 동월(1,420건) 대비 45.1%(640건) 늘었다.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피해보상 문의 및 상조업체 경영악화로 인한 해지환급금 지급 지연ㆍ미지급 관련 상담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담이 많은 품목은 ‘휴대폰ㆍ스마트폰’(2378건), ‘이동전화서비스’(2255건), ‘상조회’(2060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2015년 3월 상담 중 6만364건(85.8%)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및 관련법규 등 소비자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자율적인 피해해결을 도왔고, 자율적인 해결이 어려운 사업자와의 분쟁은 소비자단체 및 지자체의 피해처리(7271건, 10.4%)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ㆍ분쟁조정(2696건, 3.8%)을 통해 처리했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