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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터미널역 인근 1분 이상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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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속터미널 역 상습정체 해결위해 교통안전시설물·교통신호 개선작업도 병행

고속터미널역 인근 1분 이상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불법주정차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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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가 시내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지역 중 하나인 고속터미널 주변의 꼬리물기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는 27일부터 서울고속버스터미널·남부터미널 등 주변 도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고속터미널역(3·7·9호선)을 중심으로 1분 이상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고속터미널역 인근은 서울의 대표적 혼잡지역이지만, 고속버스가 도착하면 승객을 태우고 떠나려는 택시들이 승강장에서 수 십 미터씩 대기하고 있어 정체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특히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버스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차도의 가장자리에 불법 주·정차 하거나, 택시승강장에서부터 길게 늘어선 택시와 일반차량 모두를 단속할 예정이다. 이들의 불법 주·정차 장면은 캠코더로 촬영되며, 위반자는 '도로교통법 160조'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 구간에 단속인력 54명을 상시배치하고, 단속지점에 부착된 LED 전광판을 이용해 차량 운전자들에게 단속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근본적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교통안전시설물과 교통신호에 대한 개선작업도 병행한다. 현재 황색점선으로 돼 있는 남부터미널 주변 도로 차선을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는 황색실선으로 변경한다. 또 남부터미널 사거리 앞에 유턴차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관련부서 등과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김정선 시 교통지도과장은 "정체 해소뿐 아니라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인 만큼 택시를 포함한 차량 운전자들의 협조를 바란다"며 "교통체증과 시민들의 불편요인을 없애 나가기 위해 터미널 부근뿐만 아니라 대형쇼핑몰, 광장 등 다중이용시설, 시민 집결장소 등으로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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