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범키, 마약 투약·판매혐의 무죄 "객관적 증거 불충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7초

범키, 마약 투약·판매혐의 무죄 "객관적 증거 불충분" 범키. 사진제공=스포츠투데이
AD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마약 투약 및 판매 혐의로 기소된 래퍼 범키(31)가 선고 공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20일 진행된 범키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증인들이 2012년, 2011년 범키의 투약 혐의에 대해 진술을 번복했다"며 "이 같이 구체성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증언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마약 판매 혐의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물증이 없다"고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서 핵심 증인이었던 송씨는 범키와의 필로폰 거래 방법에 대해 검찰과 법정에서 모두 다르게 진술했다. 날짜와 장소, 판매 사실에 대한 진술도 여러 차례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0월 말 범키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범키가 수차례 마약을 투약,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5년과 추징금 572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범키 측은 알리바이와 증거를 제시했고, 피고인 심문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