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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판결 '차벽' 동원한 경찰, 세월호 유가족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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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저녁 유가족-시민들 광화문서 경찰과 격렬한 충돌...경찰 "폭력행위자 엄단" 방침 밝혀...차벽 채증 등 강경 대응에 대한 비난도 거세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위헌 판결 '차벽' 동원한 경찰, 세월호 유가족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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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한 '세월호'가 마침내 대규모 폭력 사태를 불러 왔다. 세월호 1주년을 맞은 날 해외 순방을 떠나 버린 대통령 때문에 화가 난 유족들은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난 차벽을 부활시켜 유족들을 자극했고, 캡사이신 최루액과 물대포를 동원해 행진을 막은 후 폭력 행위를 한 100여명을 연행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맞섰다.


지난 18일 저녁 '세월호참사 범국민대회' 참가자 수천명은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했다.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은 서울 광장에서 집회가 끝난 후 광화문 광장에 모여 세월호 유가족들이 있는 광화문 누각으로 향했고, 경찰이 저지하자 차벽으로 사용된 차량을 흔들고 부수는 등 거세게 저항했다. 경찰은 캡사이신 최루액과 물대포를 대량으로 살포하고 유가족과 시민 등 100명을 연행했다.

경찰은 이날 경력 1만 3700여명과 차벽트럭 18대를 비롯해 차량 470여대, 안전펜스 등을 동원해 경복궁 앞, 광화문 북측 광장, 세종대왕 앞, 세종로 사거리, 파이낸셜빌딩 등에 6겹으로 저지선을 쳤다. 또 경찰버스와 경력을 청계광장에서 광교 넘어서까지 청계천 북쪽 길가에 길게 늘여 세워 우회로까지 막아섰다.


경찰은 수차례 해산 명령을 내리고 광화문 광장에서만 79명을 연행했다. 앞서 오후 3∼5시 누각 앞과 북측 광장에서 검거된 21명을 더하면 이날 연행된 시민과 유가족 등은 모두 100명이다. 이중 '유민아빠' 김영오씨 등 유가족 21명과 고등학생 5명, 부상자들도 훈방 조치됐다. 경찰은 나머지 71명을 조사해 엄단한다는 방침이며, 석방된 유가족들도 추가 조사를 통해 입건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19일 이번 집회를 '4ㆍ18 불법ㆍ폭력 집회'로 규정하고 "시위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전원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나머지 15개 지방경찰청에도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시위 사태로 경찰 74명이 다쳤고, 경찰 차량 71대가 파손됐으며 채증용 캠코더와 무전기 등 경찰장비 368개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빼앗기거나 망가진 것으로 집계됐다.


위헌 판결 '차벽' 동원한 경찰, 세월호 유가족 '엄단'?



하지만 지난 주말의 폭력 사태와 관련해 경찰의 강경 대응에 대한 비난 여론도 높다. 우선 지난 주말 경찰이 집회에서 동원한 차벽은 이미 2011년 헌법재판소가 "경찰이 집회현장을 차벽으로 둘러싸는 것은 시민들의 통행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한 언론사 기고문을 통해 "(경찰이 버스를)'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차벽으로 사용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이다. 법령상으로도 경찰버스를 이용해 사람의 통행을 가로막거나 집회현장을 봉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경찰장비가 아닌다"라며 "(그밖에도)수많은 경찰병력을 동원해 집회현장을 겹겹이 둘러싸 시민들을 완전히 고립시킴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권리를 박탈하는 한편 이들에게 폐쇄공포의 심리폭력을 가하는, 전대미문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이어 "적법한 절차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불심검문에 나선다든지 시도 때도 없이 채증이라는 명분으로 들이대는 카메라로 모든 사람들을 범죄인 취급하며 그 인권을 유린해왔다"며 "자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해야 할 집회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는 아랑곳 없이, 시민의 안전이나 평화의 이념은 간 곳도 없이, 법치의 선봉에 서야 할 경찰이 스스로 법을 유린해 가며 우리의 사회를 야만의 상태로 몰고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제인권감시 단체인 '엠네스티'는 지난 16일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 집회 해산 과정에서 최루액 발사 등 강경 대응을 한 것에 대해 "한국 경찰이 불필요한 경찰력을 사용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해산하려 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모욕적인 행위"라고 18일 비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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