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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日활주로 이탈기 탑승객에 540만원"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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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아시아나항공은 일본 히로시마(廣島) 공항에서 지난 14일 발생한 여객기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해 승객 전원에게 미화 5000달러(약 540만원)를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일본어 홈페이지 안내문을 통해 "인천발 히로시마행 162편에 타고 있던 승객이 사고 후 겪는 여러 불편한 상황에 대처하는 데 쓰도록 일시 위로금으로 이 같은 금액을 급히 지급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이는 구체적인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지급되는 위로금으로, 사고 피해 배상에 대해선 추후 승객과의 합의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운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8일까지 4일에 걸쳐 사고 현장 조사를 완료했다. 위원회가 사고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정리하는 데는 2년여가 걸릴 전망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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