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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차별화가 관건…재벌진입은 막아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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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조은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이 국내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의 차별화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활성화를 위해 현행 은산분리 제도를 완화하되 재벌의 진입은 계속해서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기존 은행들의 인터넷뱅킹 서비스가 매우 우수해 인터넷뱅킹으로의 특화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주주 특성이나 제휴관계 등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연구위원은 과거 HSBC와 KDB가 인터넷전문은행과 비슷한 개념인 '다이렉트 뱅킹'을 도입했다 실패한 사례를 언급했다. 해외의 경우 미국은 자산관리, 일본 지급결제, 유럽 방카슈랑스 등 지역별로 특수성에 맞게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있다.


조정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현행 은산분리 제도를 완화하되 재벌의 진입은 계속해서 막아야 한다고 했다. 현재 은행법은 비금융사의 은행지분 보유를 4%로 제한하고 있어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려는 정보통신(IT) 기업들의 설립 유인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관심있는 일반 기업들이 설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더라도 의결권 지분 4%를 초과해서 보유할 길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사례를 보면 대부분 설립 주체와 시너지 창출을 위해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라며 "우리도 비금융사라 할지라도 금융시장 발전과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에 도움되는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출할 경우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대주주의 사금고화 및 위험전이가 우려된다면 진입부터 운영 단계에서 다양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면 될 일"이라며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가 자기자본의 25%인데 이를 일본처럼 15%까지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조영서 베인앤컴퍼니 파트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향후 해외 금융시장을 개척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표준화된 시스템을 활용해 적은 비용으로 빠른 해외 진출이 가능하다"며 "모바일 채널이 고객과의 접점으로, 물리적 접점을 구축할 필요가 없어 해외 확장에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조 파트너는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으로 신속한 고객 기반 구축, 비용 구조 혁신, 상품 판매 혁신 등 세 가지를 꼽았다. ICT업체 와 제휴를 맺고, 스마트폰으로 계좌 개설을 하는 등 별도의 영업망 없이도 신속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오프라인 지점 운영비용이 절감되는 동시에 빅데이터, 모바일 기술을 이용해 적시 상품을 추천하는 혁신도 가능하다.


조 파트너는 "한국의 발전된 IT 인프라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원활히 구동되는 토대를 제공해 성공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단,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업 참여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제휴, 규제 당국의 혁신 유도 역할 등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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