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협이 내놓은 '갤럭시S6 0원에 사는 법' 시정 통보
소개수수료도 유사보조금…실태점검 중인 '다단계' 제동 가능성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되는 통신비도 유사보조금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성행하고 있는 통신 다단계 판매에도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이하 통신협)이 스마트폰을 싸게 살 수 있도록 내놓은 방안에 대해 시정을 통보했다. 통신협이 지난 13일 '단통법 뛰어넘기'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방안이 위법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통신협이 내놓은 방안은 최대 37만9500원(상한액+유통망 추가지원금)인 이통사 공시지원금과는 별도로, 협회가 2년간 최대 총 80만원까지 추가로 통신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출고가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0원에 갤럭시S6 사는 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본인이 개통하고 본인이 수수료를 직접 받는 것은 단말기유통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지만, 조합원이 다른 사람을 소개해 개통한 경우에 소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방통위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협회측은 설명했다.
당초 방통위는 통신협 조합원이 휴대전화를 판매할 경우 판매수수료 명목의 조합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14일 방통위는 이같은 조합비 지원이 유사보조금에 해당된다며 연말배당만 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인당 2년간 총 80만원 한도까지 지원'이라는 내용도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명령했다.
업계는 이번 방통위의 조치가 단말기유통법 이후 성행하고 있는 통신 다단계 판매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하고 있다. 소개수수료를 유사지원금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다단계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어차피 이통사의 리베이트를 나눠먹는 구조라는 점에서 다단계 판매와 유사한 프로그램"이라며 "현재 방통위가 실태점검 중인 다단계에 대해서도 어떤식으로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일부터 다단계 실태점검을 시작한 바 있다. 통신협에서는 방통위에 통보에 따른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다단계 통신판매로 인한 피해 사례는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특정 요금제나 단말기 구매 강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장광고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
실제로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지난 10월 이후 각종 온라인 카페나 게시판에는 다단계 통신 판매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나도 모르는새 (대리 신청으로)가입이 돼 있었다'라던가 '기기값(90만원)만큼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다더니 안들어온다',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한국소비자원에도 이와 동일한 내용의 상담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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