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한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함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사실상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14일 '성완종 리스트'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ㆍ운영위원회ㆍ안행위원회 등 3곳의 상임위를 긴급 소집하기로 했다. 상임위들은 이르면 내주부터 일정을 잡아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오는 16일 대정부 질문이 끝나는 즉시 간사들의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임위를 개최하기로 했다.
각 상임위는 산하 기관 관련자들에 대해 현안 보고를 받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성완종 리스트에 적힌 사람들이 대거 출석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청문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인물들을 모두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운영위는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의 참석 여부가 주목된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합의로 청문회 증인이 채택 되면 누구나 나와야 한다"며 "이병기 비서실장 등이 나오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는 이 비서실장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7일까지 중남미 순방을 가기 때문에 청와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의 해외 일정도 있고, 청와대 비서진이 출석해서 보고 하고 답변하는 데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리스트 목록에 적혀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는 안행위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지방자치단체가 안행위 소관이지만, 단체장들을 상임위 차원에서 소환할 수는 없다. 따라서 여야가 청문회 개최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업무 보고 형태로는 (자치단체장들이) 거부해도 방법이 없고, 청문회 증인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전례가 없어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사위에서는 성 전 회장에 대한 강압 논란과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이 집중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부를 계획이다. 성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강압 수사와 표적 수사 등에 대한 추궁이 이어질 전망이다.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과 특검 도입 여부도 핵심 쟁점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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