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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녹화 ‘몸캠 피싱’ 협박공갈단 4명 검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2초

천안서북경찰서, 1명 구속 및 3명 불구속입건…‘화끈하게 놀 사람’ 광고 후 악성프로그램 사진첩 보내 개인정보 빼낸 뒤 알몸여성과 채팅 유도, 녹화해 41명으로부터 3100만원 뜯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음란행위를 녹화해 채팅토록 한 뒤 돈을 뜯어낸 ‘몸캠 피싱’ 협박공갈단 4명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천안서북경찰서은 스마트폰 채팅어플에 접속된 남성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이끌어 녹화한 뒤 해킹으로 알아낸 휴대폰주소록 등록자들에게 “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 돈을 뜯은 ‘몸캠 피싱’공갈단 4명을 붙잡아 1명은 구속, 3명은 불구속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9일까지 천안시내 원룸에 컴퓨터 4대를 설치하고 ‘즐톡’ 등 채팅어플에 ‘화끈하게 놀 사람’이란 광고를 냈다.


일당은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라인’어플로 채팅을 이끌어 악성프로그램이 감춰진 사진첩을 보내 개인정보를 알아냈다. 이어 알몸여성과 나체채팅토록 하고 이를 녹화해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유포하겠다”고 협박, 41명으로부터 3100만원을 뜯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대포폰, 대포통장을 써서 추적이 어렵도록 했다. ‘몸캠’ 피싱은 자신의 얼굴과 나체가 드러나는 음란행위영상이 가족이나 아는 이들에게 뿌려짐으로 피해를 당해도 감추기에 급급,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채팅 때 보낸 사진첩 등을 무심코 열어보면 악성프로그램이 깔려 휴대폰에 있는 정보가 모두 상대방에게 드러난다”며 “출처를 알 수 없는 파일은 설치하지 않는 게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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