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메타바이오메드는 14일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유무 또는 검토중 여부 및 이로 인한 주가 및 거래량에 대한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였는 바, 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과 관련하여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답변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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