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출국정지 필요성 해제됐다고 판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카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출국정지 해제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카토 전 지국장에 대해 출국정지 해제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출국정지 필요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해 법무부에 해제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14일자로 해제 결정했다. 카토 전 서울지국장은 지난해 8월7일 출국정지된 이후 기간이 연장돼 4월15일까지 출국정지 상태였다.
앞서 검찰은 기소 이후 1번의 공판준비기일과 4번의 공판기일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증거조사 및 중요 쟁점에 대한 정리를 마무리했다.
카토 전 지국장은 재판에 출석했을 때 남은 재판에도 반드시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산케이신문도 형사재판 출석을 보증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도 신문지상에 (박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재판부 판단에 이의가 없다면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면서 “피고인의 노모가 병환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8개월 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어려움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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