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후보자, 과거사정리위 재직시절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아 임용 포기..24일 원서 접수 시작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선발했던 감사관 후보자가 검찰수사로 임용포기 의사를 밝혀 다시 공개모집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감사관(일반 임기제 3급)으로 선발한 이명춘 변호사의 임용을 보류하고 다시 공개 모집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올해 1월부터 진행된 검찰 수사로 임용이 보류돼 왔다. 이 변호사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국장을 지내면서 당시 다뤘던 사안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올해 1월부터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수사가 시작되자 이 변호사는 시교육청에 감사관직에 대한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1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24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하며, 개방형직위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해 5월 말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임용기간은 2년이며 신규 임용된 감사관은 6월1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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